여군 상관 성희롱도 모자라 법정 서자 동료에 "위증해줘"

징역 6개월…상관 모욕 혐의 재판에서는 징역 4개월에 집유 1년
군 복무 중 여군 상관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해 법정에 선 20대 남성이 군 동료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23)씨에게 17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군복무 중이던 2020년 11월 강원도 화천군의 한 육군 생활실에서 동료들에게 여군 상관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해 이듬해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중이던 작년 5월 같은 생활실에서 지냈던 동료 A씨에게 허위 증언을 해주면 비싼 술을 사주고 유흥업소도 데려가 주겠다며 "내가 '치즈케이크 먹고 싶다'고 말했던 것처럼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실제 강씨 요구대로 그가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실체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증교사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상관 모욕 혐의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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