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10세 소녀 낙태수술 알렸다가…'벌금 400만원'

성폭행 피해 10세 소녀의 낙태 수술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미국 의사가 징계 처분받았다. 이 의사는 낙태 전면 금지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이날 인디애나주 의료면허위원회가 인디애나대 의과대 조교수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케이틀린 버나드에게 징계서를 발부하고 3000달러(약 397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이사회는 버나드가 지역 매체인 '인디애나폴리스 스타' 기자에게 낙태 시술에 관해 얘기함으로써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IPPA)'상 환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사회는 버나드가 낙태 시술 후 기한 내 관계기관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버나드는 14시간 동안 이어진 청문회에서 "의사로서 낙태 금지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디애나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감을 느꼈다"면서 "주(州) 정치인들이 사안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정치화한 탓에 사태가 왜곡됐다"고 진술했다.앞서 지난해 7월1일 인디애나폴리스 스타는 '산부인과 의사인 케이틀린 버나드가 오하이오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으러 온 10세 성폭행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처음 보도했다.

당시 10세 소녀에 대한 낙태 시술은 연방 대법원이 낙태 합법화 관련 판례를 폐기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뤄져 전국적으로 주목받았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6월24일 임신 6개월까지 낙태를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권 존폐에 관한 결정 권한을 주(州)로 넘겼다.이에 따라 오하이오 등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곧바로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고, 성폭행 피해 10세 소녀는 인디애나주를 찾아 시술받아야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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