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3분기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지침 규정화"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에 관한 지침을 올 3분기 내에 확정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 작성·공시에 적용하는 내부통제제도다. 상장사와 전년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 등에 적용된다. 대기업 계열사(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소속회사)나 금융기업 등 공적법인은 자산총액 1000억원이상이면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 기준을 제정·관리한다. 지난 2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서다.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상장회사협의회 자율 규정으로 운영됐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보고 관련 모범규준과 적용 기법을 규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 인사를 비롯해 회계업계, 학계, 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11명을 모아 실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자문위 첫 회의에서 평가·보고지침 제정방향을 논의했다"며 "현 준거기준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법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지침은 오는 6~7월 중 초안을 마련해 자문위 검토를 거친다. 오는 8월 회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오는 9월 확정하는 게 금감원의 계획이다. 금감원은 "그간 운영 과정에서 자주 제기된 질문 사항 중 중요 사항의 지침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해 평가·보고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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