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점 남용해 경쟁사 퇴출" vs 올리브영 "무리한 해석"

공정위 "시장지배력 활용"
"납품사에 반품·독점거래 강요"
역대급 과징금 부과 가능성

올리브영 "독점 프레임 억울"
"다수 사업자가 화장품 유통
시장지배적 사업자 아냐" 반박
공정거래위원회와 CJ올리브영의 ‘다툼’은 올리브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며 그런 지위를 이용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올리브영은 “무리한 해석”이란 입장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2021년 4월 시작됐다. 올리브영이 자사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을 강요했다는 신고가 발단이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납품업체가 신제품을 납품할 때 기존 재고를 가져가도록 하는 ‘인앤드아웃(IN&OUT)’이란 편법적 반품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직매입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반품이 금지돼 있지만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원하면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올리브영이 악용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조사 과정에서 H&B(헬스&뷰티) 시장의 경쟁사인 랄라블라(GS리테일), 롭스(롯데쇼핑), 부츠(이마트) 등 경쟁사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랄라블라, 롭스, 부츠 등은 최근 수년간 오프라인에서 전부 또는 대폭 철수했다. 그사이 올리브영은 매장 수를 더 늘렸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경쟁사를 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올리브영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공정위가 문제 삼은 ‘인앤드아웃’ 방식의 반품은 업계에서 자주 벌어지는 재고 처리 절차라는 게 올리브영 측 설명이다.

특히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CJ 관계자는 “화장품 유통 시장에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도 수많은 사업자가 존재한다”며 “H&B 매장이 가장 많다는 이유로 올리브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화장품이나 뷰티상품의 경우 쿠팡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올리브영도 그런 쇼핑몰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 한 회사의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이 75% 이상일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올리브영 매출은 2021년 2조1000억원, 2022년 3분기까지 2조65억원이었다.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올리브영이 수년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결론 날 경우 과징금이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문제는 ‘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H&B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올리브영은 H&B는 화장품과 뷰티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의 극히 일부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CJ 측은 또 올리브영이 경쟁사와 달리 성장을 지속한 데 대해서도 온라인 전환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지훈/하수정/김소현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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