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 칼럼] 대체공휴일 확대

연말에 새해 달력을 받을 때마다 확인하는 게 ‘빨간 날’, 즉 공휴일이 며칠이나 되느냐다. 우리나라 공휴일은 1949년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공휴일 규정)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도 그대로 적용돼 왔다. 지난해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의 내용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일요일과 선거일을 빼면 5대 국경일 중 제헌절을 제외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추석 연휴(3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등 15일이 공휴일이다.

문제는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휴일 수를 보장받기 어렵고 연도별 공휴일 편차가 크다는 것. 그래서 도입된 게 대체공휴일제다. 1959년 처음 도입된 대체공휴일제는 폐지와 재도입을 거듭해왔는데, 그때마다 국민휴식권 보장론과 공휴일 과다론이 대립했다. 일요일과 휴일의 분리, 공휴일 요일제 도입 등의 개선책도 꾸준히 제기돼왔다.미국 연방법은 총 10일의 법정공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6일은 요일이 지정돼 있다. 마틴 루서 킹 탄생일은 1월 셋째주 월요일, 조지 워싱턴 탄생일은 2월 셋째주 월요일 하는 식이다. 특정일로 정해진 나머지 4일도 토요일과 겹치면 금요일, 일요일과 겹치면 월요일을 대체휴일로 정한다. 일본은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휴일(축일)이 총 16일이다. 축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평일이 대체 축일이 되고, 축일과 축일 사이에 평일이 놓이면 징검다리 휴일을 ‘국민축일’로 보장한다. 성년의 날(1월 둘째주), 바다의 날(7월 셋째주) 등은 ‘해피 먼데이’ 제도를 도입해 월요일로 지정했다. 영국도 요일지정제와 대체휴일제로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는 걸 막고 있다.

국민의힘이 성탄절과 부처님오신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7월 공휴일법 제정 때 두 종교 경축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뺐기 때문인데, 정부도 긍정적 반응을 보여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내수 진작, 국민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도 감안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로 인한 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부담 가중이다. 쉬는 날이 많아지는 만큼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을 듯하다.

서화동 논설위원 fire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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