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8배 치료감호' 발달장애인 국가배상 1심 패소

법원 "감호소 수용, 장애인 차별행위로 단정 못해"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친 후에도 이유 없이 치료감호소에 수용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발달장애인들이 1심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8일 발달장애인 2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장애인차별구제·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 A씨는 2009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형기의 8배가 넘는 11년 4개월간 치료감호소에 수용됐다.

그는 2020년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야 치료감호를 마칠 수 있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연구소)는 작년 3월 "정부가 장애인 2명을 치료감호소에 10여년간 부당 구금했다"며 국가에 약 4억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도왔다.

연구소는 A씨의 장애는 치료로 호전될 수 없는데도 국가가 부당하게 A씨를 수용했고 다른 원고 B씨 역시 형기보다 오랫동안 치료감호소에 수용되면서 동료 치료감호자에게 폭행당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치료 감호소 수용이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소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받는 정신치료시설이 아닌 감호시설로 봐야 한다"며 "발달장애가 완벽하게 치료될 수 없다고 해도 치료감호 종료를 판단할 땐 재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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