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못' 뽑았다…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 30%로 축소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안 발표
구조안전성 비중 50%서 30%로 축소
서울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의 대못'으로 불리는 안전진단 문턱을 크게 낮췄다.

국토부는 8일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안을 발표했다.완화안에서 현행 50%인 구조안정성 평가 비중은 30%로 축소된다. 15%였던 주거환경 비중은 30%로, 25%인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늘어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역주민은 배관 등의 누수·고장으로 인한 주거수준 저하, 주차장 부족 등에 따른 주민불편·갈등, 배수·전기·소방시설 취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 등 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소득수준 향상, 주택기술 변화 등으로 높아진 국민의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건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안전성 비중이 낮아지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높아지면 단지 내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부족, 층간소음, 외관이나 배관 노후 등으로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가 수월해진다.안전진단 D등급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정밀안전진단도 손질된다. 기존 안전진단에서 30~55점을 받으면 D등급이 되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정부 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2018년 3월 이후 현재 기준에서 안전진단을 마친 46개 단지 가운데 적정성 검토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없는 상태다. 절반이 넘는 25개 단지는 '유지보수' 판정을 받았고 21개 단지는 재건축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완화안은 적정선 검토 기준을 45~55점으로 축소한다. 45점 이하는 또한 기존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진단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했다. 지자체장에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정부 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친다.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재건축의 첫 관문도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금번 제도가 시행되면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완화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 대못이 뽑혔다면서도 추가적인 정책 완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을 억제하려던 종전의 제도가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며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에게는 호재"라고 말했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의 재건축 저해요인이 남았다"며 "이번 조치가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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