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제거임무 병사 '생명수당' 1일 4천원…그나마도 못받아"(종합2보)

육군 병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위험한 임무에 정말 적은 금액"
軍 "실무자 업무 미숙으로 늦어진 수당 연내지급…생명수당 표현은 부적절"
지뢰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육군 장병에 대한 수당이 터무니없이 적은 데다 그나마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에 따르면 인천의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 중인 A씨는 최근 지뢰 탐지 임무에 따른 '생명수당'이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공론화하는 글을 작성했다.

A씨는 육대전에서 "부대에는 지뢰 탐지 파견 임무를 따로 수행하는 장병들이 있다"면서 "임무를 하면 하루에 3천∼4천원 상당의 생명 수당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제보자가 밝힌 '생명수당'은 지뢰 제거 작전에 투입된 병사에게 지급되는 '위험 근무수당'을 가리키며 금액은 1일 4천원에 약간 못 미친다. 그는 "임무에서 지뢰를 밟다 터지게 되면 최근 군 폭발사고에서도 보셨다시피 다리가 절단되거나 평생 절름발이 또는 휠체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며 "별도로 부여된 위험 임무임에도 생명 수당이 너무 적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3차례 정도 지뢰탐지 파견(작전)을 반복했지만, 단 1번도 생명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해당 게시글에 "목숨값이 고작 4천원이냐"라거나 "담배 한 갑 정도의 돈도 제때 안 준다"는 댓글을 달며 비판했다. 해당 군부대는 수도권 전방 일대에서 지뢰 유실이 위험성이 큰 구역을 중심으로 지뢰 탐지·제거 작전을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부대 측은 지뢰 제거 작전에 투입되는 병사들은 관련 지침에 따라 하루 4천원 상당의 위험 근무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일부 장병들이 위험 근무 수당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다며 앞으로 수당이 원활히 지급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지뢰 제거 작전이 있었는데 도중에 수당을 지급하는 실무자가 교체돼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며 "다음 달 내로 위험 근무 수당을 모두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에서 위험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 간부와 병사는 현재까지 71명으로 파악됐다.

다른 부대에서도 지급 누락 사례가 빈번한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육군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뢰 제거 작전에 참가한 장병들에게 적시에 위험 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마음에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그러면서도 제보자가 사용한 '생명수당'이란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육군은 "'생명수당'으로 제정된 수당체계는 없다"며 "군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 인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뢰 제거 작전을 포함한 불발탄 처리, 수중파괴·잠수작업, 대테러 및 특수전 임무 등을 수행하는 장병에게 보상 차원에서 부가급여인 위험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장병 전원은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수술·입원비 등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사고 발생 초기 단계부터 의무, 인사, 보훈 등 제 분야별 맞춤식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천 강화도와 경기 김포·고양 등 한강 하구 일대에서는 북한에서 떠내려오는 '목함지뢰'나 비무장지대(DMZ)에 매설됐다가 폭우 등으로 흘러나온 M14 대인지뢰 등 유실 지뢰로 사고가 빈번하다.

지난해 11월 김포에서 수색 정찰 임무를 수행 중이던 육군 간부 1명이 유실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의 폭발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해 6월에는 람사르 습지인 경기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에서 50대 남성이 지뢰 폭발로 발목을 절단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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