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해경 3명 숨진 헬기 추락사고는 예고된 인재"

7시간 동안 9차례 이착륙 명령, 잦은 변경 지시로 야간 비행거리 증가
올해 4월 제주 인근 해상에서 추락해 3명의 해경이 숨진 남해해양경찰청 헬기 사고와 관련해 지휘부의 지휘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지난 4월 8일 추락한 남해해경청 항공대 S-92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 지휘부의 임무 변경 지시로 야간 운항 거리가 늘어난 점을 한 원인으로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헬기가 추락하기 전 7시간 동안 지휘부로부터 9차례의 이착륙 지시가 있었다.

사고가 발생하기 7시간 전인 8월 7일 오후 6시 20분께 첫 출동 명령이 내려졌다. 대만해역에서 조난 신고가 접수된 선박을 수색하러 가는 경비함정에 구조대원을 내려주는 임무였다.

헬기는 항공대가 있는 김해공항에서 이륙해 부산해양경찰서를 들러 구조 인원을 태운 뒤 오후 7시 목적지인 경비함정으로 향했다.

하지만 30분 뒤 지휘부로부터 부산에 다시 복귀하라는 정정 명령이 내려왔다. 인원과 장비를 재편성하라는 지시로 헬기는 오후 9시 5분께 김해공항으로 복귀한 뒤 오후 9시 5분 재차 이륙했다.

헬기는 오후 10시 18분 연료를 공급받기 위해 제주공항에 착륙해야 했고, 오후 11시 9분 제주공항에서 이륙한 헬기는 익일 0시 53분께 목적지인 해경 함정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후 헬기는 오전 1시 30분께 복귀를 위해 함정에서 이륙하던중 2분만에 추락해 조종사와 전탐사 등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안 의원은 "지휘부의 잦은 임무 변경 지시로 인해 비행시간이 증대된 데다, 야간 이착륙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로 조종사 피로가 가중되었으리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헬기를 돌려 추가로 탑승시킨 잠수 인력이 정작 수색 현장에는 투입되지도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고해역 수심은 약 50m로 특수장비 없이는 잠수사의 현장 투입이 불가한 지역이었는데 해경에서는 최대수심 40m까지 작전이 가능한 스쿠버 잠수장비만을 헬기에 실어 보냈다. 안의원은 "현장에 투입하지도 못할 잠수 인력과 장비를 굳이 헬기로 이송했어야 했는지, 더군다나 야간 장거리 비행 임무를 강행시켜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기체결함 등에 대한 국토부의 사고조사가 진행 중이나, 헬기 운항을 지시한 해경 지휘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