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모아타운 도입 후 주택정비사업 조합 인가 61%↑

인가 사업지 26→42곳…공급계획 세대수 86% 급증
서울시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 마련…지분쪼개기 차단"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인 '모아타운·모아주택'이 도입된 이후 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지가 61%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초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8월까지 8개월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지는 총 42개소로, 작년 같은 기간(26곳)보다 약 61% 증가했다.

공급 계획 세대수는 3천591세대에서 6천694세대로 86% 많아졌다.

시는 현 추세라면 연말까지 약 63곳(약 1만세대)에서 조합설립 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오세훈 시장의 대표 주택정책인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블록 단위(1천500㎡ 이상)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면 가로구역 요건 완화, 사업면적 확대, 용도지역 상향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아타운 공모에 선정된 후 관리계획 수립 등 후속 단계가 진행 중인 대상지는 현재 38곳이다.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에서는 5월 관리지역 지정고시 후 모아주택 5곳(1천240세대)이 연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지역들도 관리계획 수립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층수 제한, 노후도 등 각종 기준을 완화한 덕분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해졌다고 분석했다.

시는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모아타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뒀다.

또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모아타운 선정과 동시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해 '지분쪼개기' 등을 막고 사업시행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건축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모아타운 추진 시 주거약자와의 동행 차원에서 주거취약지역이 우선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투기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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