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징계 통일부 직원 22명…성범죄·절도·횡령까지"

최근 5년간 성범죄와 절도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통일부 소속 직원이 2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통일부 직원은 총 22명으로 집계됐다. 비위 유형별로는 한 6급 공무원이 뇌물수수와 개인정보 유출, 음주운전 등 사유로 2019년 4월 '파면'의 중징계를 받았다.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한 4급 공무원은 지난 7월 성희롱을 이유로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지난 2020년 8월에는 한 5급 공무원이 성추행으로 감봉 3개월을 받았다.

2018년에도 한 4급 공무원이 성희롱으로 정직 2개월에, 또 다른 8급 공무원이 성폭력으로 정직 1개월에 처했다.

이밖에 금품수수와 부당행위, 공금횡령, 상호폭행, 절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사례가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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