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으로 본사 옮기면 12년간 소득세·법인세 감면

2022 세제개편안 - 지역 균형발전
정부가 성장촉진지역과 인구감소지역 등 위기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최대 12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감면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혜택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조치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돼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그러면서 혜택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밖이나 지방 광역시 등 도시로 이전하는 경우엔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고, 그 외 지역으로 가는 경우엔 7년간 100%, 3년간 50%를 면제해주는 식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등 정부가 지정한 ‘낙후도가 높은 지역’과 ‘위기지역’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 10년간 100%, 2년간 50% 등 총 12년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은 강원 정선군, 경북 봉화군, 경남 거창군, 충남 공주시 등 70곳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은 경남 고성군, 전북 고창군 등 89곳이 지정돼 있다. 이들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최대 12년간 세금 혜택을 받는다.다만 성장촉진지역 등으로 지정됐더라도 수도권이나 수도권 연접지역에 있을 경우엔 세제 혜택이 5년간 100%, 2년간 50% 등으로 축소된다. 충남 아산시와 천안시, 강원 원주시와 춘천시 등이 해당한다. 지방광역시와 지방 중규모 도시 등에 있는 경우엔 7년간 100%, 2년간 50% 규정이 적용된다. 경남 창원 진해구, 부산 동구, 대구 남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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