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야생차 체험관 철거 소송 각하 "소송 제기 자격 없어"

조계종 선암사, 부지 소유권 주장했으나 "사찰로서 실체 인정 안 돼"
선암사 부지에 건립된 순천 전통 야생차 체험관 건물 철거 소송이 일단락됐다. 광주지법 민사3-2부(황진희 김용신 정영하 부장판사)는 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바로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앞서 대법원판결과 마찬가지로 철거를 요구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가 사찰로서 실체가 없고 부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볼 수도 없어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순천시는 2004년 3월 선암사를 점유하던 태고종 선암사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44억원(국비 18억원·시비 26억원)을 들여 야생차 체험관 건립을 추진했다.

2007년 10월 선암사 길목에 체험관 문을 열었고, 2008년에는 체험관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이에 태고종 선암사와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조계종 선암사가 함께 체험관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명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순천시장으로부터 재산관리권을 공동으로 인수했다. 이후 조계종 선암사가 "등기권자의 허가 없이 세워진 불법 건축물이니 철거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고, 선암사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다투는 등기 소송도 별도로 제기됐다.

철거 소송 1·2심 재판부는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조계종 선암사가 실질적인 소유자로 추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오래전부터 태고종 선암사가 사찰을 점유하고 신도 대다수도 태고종에 속한 점 등을 들어 법원이 직권조사를 통해 조계종 선암사가 철거 소송을 낼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최근 광주고법에서 열린 등기 소송에서도 선암사 승려들이 태고종으로 소속을 결정하고 수십 년 동안 사찰에서 종교의식을 해온 점 등을 들어 태고종 선암사에 소유권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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