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혐의' 벗은 LG家

국세청 "서로 주식 사고팔아"
180억대 양도세 부과했지만
法 "취소 처분"…1심 승소
범LG그룹 총수 일가가 과세당국의 18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구본완 LB휴넷 대표,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사장 등 10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2017~2018년 세무조사 끝에 LG그룹 재무관리팀의 주도 아래 총수 일가 중 한 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곧장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서로 거래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오간 주식이 287만여 주에 달하고, 구 회장 등이 총 453억원가량의 양도소득을 적게 신고했다”며 2018년 5월 총 189억1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다. 과세당국은 거래일 기준 전후 2개월 동안 종가 평균액에 20%를 할증한 금액을 실제 주식 가격으로 평가하고, LG 일가가 주식을 서로 거래한 액수와의 차액이 과소 신고액이라고 판단했다.

구 회장 등은 불복했다. 이들은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뿐 특수거래인 간 거래가 아니었다”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020년 9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LG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칙적으로 거래소시장에서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 매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가 경쟁매매의 본질을 상실했다거나 경쟁매매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피고들 주장처럼 원고들이 사전에 거래를 합의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장내 경쟁매매로 이뤄진 거래를 특정인 간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한편 구 회장 등은 이 사건과 관련해 100억원대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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