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시공단 "조합 스스로 중재 결렬 선언…심각한 우려"

서울시 중재 중간발표 관련 둔촌주공 조합 '허위' 주장

시공단 "조합 집행부, 조합원에 왜곡 정보 제공"
시공단 "분쟁 요소 모두 없애야 재착공 가능"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사진=뉴스1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서울시의 중재 중간 발표를 허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시공사업단이 우려를 표했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조합 집행부가 서울시 중간 발표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조합원에게 제공했다"며 "이는 스스로 중재 결렬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공사업단은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고 밝혔다.전일 서울시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중재 중간 발표를 통해 쟁점 사항 9건 가운데 8건은 합의를 마쳤다며 사업 정상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조합은 서울시의 일방적 발표일 뿐,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이에 더해 초기 서울시 제안을 모두 수용했으나 시공사업단이 거부했고, 이후 시공사업단이 제시한 중재안에는 조합에 불리한 내용이 많아 동의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합의 주장에 시공사업단은 "그간 갈등 해결을 위해 조합과 서울시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며 "조합은 시공사업단이 중재안을 거부했다는 왜곡된 내용을 조합원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공사업단은 지체 없이 조합원 동호 추첨·분양계약과 일반분양 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지만, 조합이 조합원 평형 조정과 보류지 관련 업무 지연을 이유로 조합원 분양계약의 옵션 선택을 추후로 미루자고 제안하자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또한 합의문 날인 후 재착공 시점을 3개월 이후로 제안했지만, 서울시와 조합의 조속한 재착공 요청에 따라 재착공 시점을 2개월로 단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합은 합의문 날인 후 재착공까지 8~9개월 소요된다며 조합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안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조합이 합의문에 마감재 등 설계변경이 가능한 문구 추가와 특화설계에 따른 마감재 변경도 요구했다며 "추가 공사 기간, 추가 공사 지연을 발생시키지 않고 하도급법에 저촉되지 않는 공사 범위내에서 조합의 요구안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공사 변경계약이 지분제가 아닌 도급제 계약임을 확약한다는 내용 역시 조합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 시공사업단과 상가 자산관리회사(PM사)의 유치권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뉴스1
상가 분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분쟁이 종료되지 않으면 재착공 후 분쟁으로 공사가 다시 중단될 우려가 있다는 게 시공사업단의 입장이다. 아파트 2개 동이 상가 위에 들어서는데, 분쟁으로 인해 공사금지 가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지면 아파트 공사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시공사업단은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 간 독립정산제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상가 분쟁에 개입해 현재 예전 상가 단체와 조합이 소송을 진행 중이고 PM 사의 유치권 행사도 이뤄지는 상태"라며 "소수 상가 분쟁으로 인해 일반분양이 차질을 빚으면 조합원 피해는 물론 시공사업단도 공사비 회수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금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조합원 편의를 고려해 이주비 이자를 유이자로 대여하는데 협조하겠다는 제안까지 했지만, 조합의 왜곡된 정보 안내로 이러한 제안도 무색해졌다"면서도 "서울시 중재를 포함해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은 서울 강동구 둔촌1동 '주공아파트' 부지에 85개 동, 지상 최고 35층, 총 1만2032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 증액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 4월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조합과 시공사업단 중재에 나선 서울시는 지난 7일 쟁점 사항 9건 중 8건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조합은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발했지만, 서울시는 조합장이 해당 조항에 동의한다는 자필 서명을 했다고 재차 반박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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