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오류로 불합격…공공기관 AI면접 무책임하게 운영"

민변 등 공공기관들 상대 정보공개 소송 승소
인공지능(AI) 면접을 도입한 공공기관들에서 접속 오류로 면접이 중단된 지원자들을 재응시 기회 없이 탈락 처리하는 등 무책임하게 AI 면접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7일 공동으로 논평을 내 "공공기관의 심각한 책무성 부족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민변 등은 최근 한국국제협력단과 한전KDN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각각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소송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AI를 도입하고도 결과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변 등은 공공기관 13곳을 상대로 AI를 이용한 채용이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는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지 등을 파악하려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 당하자 두 기관을 상대로 2020년 소송을 제기해 최근 판결이 나왔다. 민변 등은 "한국국제협력단이 2019년 AI 면접 프로그램 접속 오류로 면접이 중단된 구직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지 않고 불합격 처리했고, 이로 인해 감사원에서 주의 조치까지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한국국제협력단은 '인공지능 프로그램 구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발상황 및 응시자 민원에 대한 해결 내역을 알 수 있는 문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 정보가 없다'고 답변했고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AI 면접이 문제없이 진행된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 "한전KDN이 1차 서류전형을 오로지 AI 서류평가로 진행해 구직자를 탈락시키고 최종 합격을 위한 전형을 AI 면접과 AI 자기소개서 평가로 구성하면서 사기업의 AI 프로그램에 의존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전KDN은 AI 면접에 주어지는 질문 사항에 관한 어떤 검토도 없이 용역업체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채용 의사 결정자에게 AI 면접과 관련한 어떤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채용 당사자나 감독기관에 당락 이유를 물어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 등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AI 도입과 그에 비해 한참 부족한 책무성, 설명 불가능성은 AI 관련 인권 규범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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