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측 "김웅에 고발장 건넨적 없다"…'고발사주' 부인

첫 공판준비에서 "사실이라 해도 선거 영향 없어" 주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검사) 측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재판 첫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손 보호관의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은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김웅(국민의힘 의원)에게 전송하거나 공모한 일이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백번 양보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리적으로만 살펴도 이 사건에 적용한 공직선거법에 의해 유죄를 인정하려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거나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전달한 행위는 피고인의 직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2차 고발장은 모두 21대 총선 전에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가 아닌데, 공직선거법은 예비·음모·미수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부연했다. 손 보호관은 2020년 4월 총선 정국에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였던 김 의원과 공모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 때부터 혐의를 부인해왔다.

공수처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김웅에게 고발장과 자료를 직접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수처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의 포렌식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온 바 있다"고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공수처는 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뿐 아니라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손 보호관은 공판준비기일인 이날 법정에 불출석하고 변호인들만 참석한 상태로 절차가 진행됐다.

변호인들은 이날 공수처의 수사와 공소 유지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한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배경 사실이 공수처 측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의견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변호인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증거신청을 할 때는 입증하려는 사실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 신청 목록에는 '공소사실 입증'이라고만 써 있다"며 "법조계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증거를 신청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주장대로 증거목록을 보완해달라고 공수처에 당부했다. 아울러 손 보호관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 의원 사건이 검찰에 계류 중인 것을 고려해 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2개월 뒤인 8월 29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