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 시장 진입 문턱 낮춘다

정부가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

1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등의 33개의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 특례를 도입한다. 이에 신규 사업자가 예비인증을 획득해도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요건을 2개월 이상 운영한 실적이 필요했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는 이를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번 예비인증 제도를 통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며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위시한 규제혁신 체계의 조속한 가동을 지시했다.
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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