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우려" 한동훈 발언 끝나자…민주당 "싸우자는거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부패 정치인·공직자 처벌 못해"
모두 발언 끝나자마자 '난타전'

'딸 스펙 의혹' 놓고 정면 대치
민주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캐슬"
韓 "논문 대필 보도 사실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한 후보자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민 피해가 명확하다”고 말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측의 사과 요구가 빗발쳤다. 국민의힘은 일부 민주당 의원의 청문회 참여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맞섰다. 한 후보자는 민주당의 거친 공세에도 딸의 편법 스펙 쌓기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수완박 놓고 또 충돌

9일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으로 시작됐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인사말을 통해 “소위 검수완박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말하자마자 포문을 열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여야 합의까지 간 사항에 검수완박 운운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이란 표현은 민주당 측에서 먼저 사용했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일반화됐다”며 “민주당이 쓰면 아무 문제 없고 후보자가 쓰면 사과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한 후보자는 본질의에서도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서민 범죄의 99%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소 여부 결정권도 몰아준 격이 될 것”이라며 “서민 관련 사건 처리가 드라마틱하게 지연돼 각자도생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두렵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청문회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영배 의원은 “도저히 검증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지금만 모면하면 된다는 태도로 임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모친의 탈세 및 아파트 편법 증여, 농지법 위반, 딸 스펙 쌓기 등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열거하며 관련 자료를 즉각 낼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청문회 참여 자격을 거론하며 반격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 의원은 채널A 사건을 만들고 관련 가짜뉴스를 무차별로 유포해 피의자가 됐다”며 “인사청문회법상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고 한 후보자에게 원한을 가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딸 편법 스펙 등 부인

청문회 본질의에선 한 후보자의 딸이 대학 입시를 위해 편법으로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혼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가족이 총동원되고 허위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후보자 딸의 사촌은 이 같은 스펙으로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했는데 공정하다고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김영배 의원도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캐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한 후보자의 딸은 미국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이모의 두 딸 등 사촌들과 서로가 설립한 자원봉사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돈을 주면 논문을 게재해주는 약탈 학술지에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논문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후보자는 “봉사활동은 일회성이 아니라 3년 가까이 하고 있고, 논문으로 언급되는 글은 리포트 수준의 영문으로 입시에 쓴 적도 없다”고 답했다.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선 “딸이 온라인 튜터의 도움은 받았지만 대필했다고 보도된 (케냐의) 벤슨이란 사람과는 접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 후보자는 모친으로부터 서울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친이 세금 범위 내에서 증여했고, 전세도 끼고 있어서 (매입에) 크게 부담되는 액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과잉 수사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조작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해 사실을 확인하려다 보니 압수수색 기간이 길어졌다”고 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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