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도 무혐의

공수처, 재판 넘기지 않기로 결론
이두봉·윤대진 등 나머지도 불기소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형 펀드 사기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는 6일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 당선인과 이두봉 인천지검장,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6명을 모두 불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직무유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윤 당선인 등 검찰 지휘부와 담당 수사팀이 강제수사 등을 제때 진행했다면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고발인 주장이다.옵티머스 펀드 사기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이고선 실제로는 투자금 대부분을 비상장사 사모 사채 매입과 각종 부동산 사업 등에 쓴 사건이다. 사기 피해를 본 투자자만 3200여명, 피해금액만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 사건으로 붙잡힌 김재현 대표 등 5명은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인 주장과는 달리 검찰이 이 사건을 부실수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지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수사는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그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피의자들이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경우엔 주임검사가 보완수사 지휘를 내리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이 친분이 있던 변호사 부탁을 받아 담당 검사들에게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무마하라고 지시했다는 고발인 주장에 대해서도 “고발인의 막연한 추측 이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윤 당선인은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받는 부담을 더욱 줄이게 됐다. 지난 2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났고, 지난 4일엔 ‘고발사주’ 사건도 무혐의로 종결됐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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