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0년만에 한국 땅 밟나…비자발급 재소송 오늘 선고

유승준 /사진= 유튜브 캡처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씨가 제기한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의 1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유 씨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렀다.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유 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해외에서 지내던 유 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 씨는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2020년 3월 승소했다.
징병검사 받았던 유승준 - 2001년 8월 7일 유승준 씨가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하지만 총영사관은 유 씨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 씨는 2020년 10월 다시 소송을 걸었다.유 씨는 지난 변론기일에서 “사증(비자) 발급 거부는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대법원판결에도 반하는 조치”라고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스티브 유는 국내 활동하면서 영리 획득하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유 씨)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씨가) 해외 출국할 때 냈던 국외여행 허가신청서가 있다. 신청서에 며칠 몇 시까지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약속하고 갔다"며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다"라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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