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하려면 법부터 고쳐야"

'재외국민 제한' 헌법 불합치
민주당이 동의해야 개정 가능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대통령이 제안한다고 해도 국민투표 표결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법 자체도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돼 6년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추진했을 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 헌법 불합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6월 1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려면 민주당이 법 개정에 응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지 자체가 논란이다. 헌법 제72조에서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땐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기본적인 수사와 기소 소추권 등을 결정하는 문제인 만큼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며 국민투표 대상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견이 많다. 민주당 등에서는 “대통령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말이냐”는 비판도 나온다.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이라는 것도 문제다. 대통령으로서 국민투표를 요구할 권한은 내달 10일 취임 이후 생기는 만큼 현재의 검수완박 국회 처리에 관여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현실적으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없는 가운데 여론전의 일환으로 제시한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유정/오형주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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