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적법절차로 정당한 법 만들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법조인들, 계층·세대 갈등 치유하고 화합 추구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법을 만들어야 함은 물론 특권이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9회 법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법의 지배, 법치주의라는 이념은 자의적 권력이나 개인적 의지에 따른 통치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합의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규범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조인들은 법의 지배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함으로써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는 계층 간·세대 간 갈등을 치유하고 우리 사회의 화합을 추구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주문했다.

이날 '법의 날' 행사에는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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