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중대재해법 현실에 맞게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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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나 화력발전소에서 안전사고로 숨진 김용균 씨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필요한 법이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과도한 처벌과 모호한 법 조항 등 현실과 동떨어진 법 시행으로 기업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예견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용자·경영자 엄벌이란 강수를 뒀지만, 그 기준과 대상이 모호해 법 규정을 곧이곧대로 지키기엔 비현실적인 조항이 적지 않다. 사고는 사고대로 계속되고, 사법처리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법 시행 이후 특히 건설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처벌받을까 두려워 일손을 놓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건설 현장의 취약한 공사 관행은 그대로 둔 채 처벌만 강화해서는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대기업에 초점을 맞춘 법이어서 중소기업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소기업들은 전문 인력 부족과 안전보건시설 확충 비용 등을 이유로 법을 지키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중소제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법 준수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53.7%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50~100인 기업의 경우 60.7%가 부정적으로 답해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할 때다. 예고된 혼란에 눈을 감고 법만 만들어 놓으면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법 뒤에 숨어 있어선 안 된다. 지킬 수 없는 법은 법이 아니다.

김동석 직업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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