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00억원대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가족·직원도 송치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 사진=연합뉴스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려 구속 송치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 씨(45)와 그 가족 4명이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이 씨와 이 씨의 아내·여동생·처제 부부 등 총 5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날 송치했다고 밝혔다.이 씨는 이미 지난 1월 14일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엔 금괴와 횡령금 등을 은닉한 혐의가 더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가족들은 이 씨가 횡령금으로 마련한 680억원에 달하는 금괴 855개(855㎏)를 옮기거나 돈을 찾아오는 데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가 횡령한 회삿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기도 했다.

이 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부하직원 2명은 이날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다만 횡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과 엄태관 대표이사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논란이 됐던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이다.앞서 이 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며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5회에 걸쳐 회삿돈 총 2215억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 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회사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내 “단독 범행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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