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환 '허닭'서 27억 빼돌린 동업자, 결국 법정구속

1심 징역 3년 6개월에서 2심 2년으로 감형
"죄질 좋지 않아" 법정 구속
계약서 위조, 음주운전 혐의도 있어
허경환 허닭 대표. [사진=허닭 홈페이지 캡처]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했던 회사에서 2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법정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하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 다만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범행에 관해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는 2010∼2014년 허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이름 얼떨결)에서 감사로 재직했다. A씨는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고 법인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면서 회사자금 총 27억3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자금을 수시로 출금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 계좌로 이체했는데, 확인된 이체 횟수만 총 600여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허씨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해 주류 공급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허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아울러 A씨는 2020년 3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허경환 측은 이번 항소심 선고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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