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유죄' 대법원 확정될까…이민걸 상고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대법원 판단을 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의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실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알아내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를 시도한 혐의가 1·2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형량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어져 항소심에선 벌금 1천500만원으로 감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은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일부 재판 개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앞서 1심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재판사무의 잘못을 지적할 권한'이 있다는 논리를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함께 기소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 전 상임위원은 1심에선 유죄로 인정했던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행정소송 1심 광주지법 재판에 개입한 혐의, 통진당 국회의원의 행정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 전 상임위원은 아직 상고장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사법농단' 또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총 14명 가운데 유일하게 유죄 판단을 받은 인물들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른 이들 중 5명은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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