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 운전자가 알아야 새로운 것은?

2022년부터 전기차는 보급 대수를 늘리지만 대당 구매 보조금과 지원 한도를 낮춘다. 반면, 경차는 세제지원을 강화해 구매를 장려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늘어난다. 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지난해 대당 최대 800만원에서 올해 700만원으로 낮아진다. 100%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전기차 기본 판매 가격 기준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한다. 50% 지원은 5,500만~8,500만원 구간으로 하며 제외 대상을 8,5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전기차 충전요금을 기본요금 25%, 이용요금 10%씩 할인하던 혜택도 7월부터 일몰돼 폐지된다.

전기‧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기존 80%에서 100%로 높이고 대기업과 운송사업자 등에게도 무공해차 구매목표를 부과한다. 충전인프라 구축의무도 강화할 예정으로, 관련 법안은 이달 중 개정을 앞두고 있다.

건축허가를 받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와 대기업 건물, 대형 마트, 백화점은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5% 이상 할당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도 공공시설은 주차면적 2%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하고 공중이용시설 및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도 총 주차면이 50면을 넘을 경우 의무적으로 충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1월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에 일반 차를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충전 시작 후 장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주차할 경우에도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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