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야간 치맥' 내일부터 풀린다

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가을날씨를 만끽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는 8일(월요일)부터 한강공원 내 야간 음주가 허용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지난 7월에 내린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고시를 8일 0시부터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방침과 함께 계절적 요인이 고려됐다.서울시는 앞서 지난 7월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강공원 전지역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식당과 카페 대부분 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야간 시간대에 한강공원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인원 제한은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한 모임 기준을 따른다.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집회와 행사는 장소 사용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접종 여부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한강사업본부는 야간 음주 금지 해제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과 계도 활동은 이어간다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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