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개념 정립도 부족한 상태"

"2023년 소득분부터 과세가 합리적"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내년으로 예정된 정부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 양도차익으로 번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의 수익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정부는 현재까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당정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주 추진 방향을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 2023년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는 "가상자산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관련법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주식시장도 정식으로 과세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무려 6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당에서 준비 중인 가상자산업권법을 언급하며 "금융위원회와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다. 야당에서 법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야 법안을 병합 심리해 조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하겠다"고 강조했다.현재 논의 중인 업권법에서는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증권형 토큰과 같은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이 아닌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의원은 "어떤 자산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과세를 어떻게 할지 결정된다.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에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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