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미스테리 풀리나…결근 사망 직원 '특수상해' 입건

독극물 성분 확인…용의자 집에서 같은 물질 발견
'생수병 사건'과 관련 생수병에 첨가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독극물 성분이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한 회사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사건과 관련 생수병에 첨가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독극물 성분이 확인됐다.

21일 연합뉴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2주 전 이 회사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후 쓰러졌던 사건과 관련 당시 음료 용기를 분석한 결과 '아지드화나트륨' 성분을 찾아내 경찰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같은 회사 직원으로 무단결근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A씨의 집에서도 똑같은 물질을 담은 용기를 확보했다. A씨의 집에서는 메탄올, 수산화나트륨 등 다른 독성 화학물질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지드화나트륨'은 살충제·제초제 성분 중 하나로, 섭취 시 구토와 뇌 손상 등을 유발한다.

서초경찰서는 이날 숨진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피의자가 사망하면 사건은 통상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경찰은 범행 과정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절차상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8일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독극물을 타 동료 남녀 직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국과수는 A씨의 시신 부검 후 약물 중독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놨다. 이와 관련 경찰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의 생수병에 독극물을 탄 뒤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의식을 회복한 여성 직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국과수에 생수병과 독극물 의심 물질 등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여성 직원과 같은 날 쓰러진 남성 직원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채무, 치정, 원한, 직장내 괴롭힘이나 갑질 등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범행 동기를 살피고 있으며, 독극물 관련 검색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의 휴대전화도 포렌식 작업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