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사태로 미계약?…판교SK뷰테라스 '줍줍' 343대 1

무순위 청약 117가구 모집에 4만164명 신청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지구에서 지난달 분양된 도시형생활주택 '판교SK뷰테라스'가 무순위 청약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8일 판교SK뷰테라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6∼7일 진행된 이 단지 미계약 물량 117가구에 대한 무순위 추가 입주자 접수에서 4만164명이 신청해 평균 34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일 이후에 나온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지난 몇 년 간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낮은 주택의 무순위 청약에 수십만명이 몰리면서 '줍줍'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28일부터 아파트 무순위 청약의 신청 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 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했다.

그러나 이 단지는 아파트가 아닌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이라 주택소유·거주지역·청약통장 여부와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성년자라면 접수가 가능했다.
앞서 이 단지는 지난달 분양 당시 292가구 모집에 9만2천491건이 접수돼 평균 316.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아파트는 아니지만, 모든 가구가 중소형 면적(전용면적 79㎡·84㎡)에 테라스·복층다락을 적용한 판교대장지구의 마지막 민영 주택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큰 관심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달 1일까지 본청약 당첨자의 미계약 물량이 전체 공급 물량(292가구)의 40%인 117가구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 단지 개발 시행사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해 대규모 계약 포기가 발생했다는 추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분양 관계자는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미계약은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고, 아파트처럼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일축했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3천440만원에 책정돼 주택형별로 10억3천610만∼13억510만원 수준으로, 분양 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시행사인 화천대유는 애초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금융권의 대출 제한 기조로 인해 이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또 본청약을 받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은 아파트의 경우 공급 물량의 5배까지 예비 당첨자를 선정해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이들에게 계약 기회를 주는 구조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지 않도록 설계된 점도 미계약 물량이 무더기로 나온 이유로 꼽힌다.

무순위 청약 당첨자는 이날 발표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집단 대출 가능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당첨자는 중도금의 대부분을 자납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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