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반려동물 89마리…"반려동물 위탁소 확충해야"

개 55마리·고양이 34마리…확진 시 2주간 자가격리
서울시 동물이동검체채취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반려견을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금까지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반려동물이 89마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반려동물은 89마리로 집계됐다. 개가 55마리, 고양이가 34마리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는 방역 규정에 따라 확진자의 반려동물이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을 보일 때만 실시하고, 검사 대상 반려동물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별 동물위생시험소가 혐의해 검사 여부를 결정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확진이 되도 경증에 그치고, 전파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반려동물 확진 89마리 중 80마리가 서울에서 확인됐고, 17개 광역시도 중 10곳은 반려동물 확진이 없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검사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확진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양성 판정을 받은 반려동물은 2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하고, 1인 가구 등 다른 사람이 돌보기 어렵다면,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나 동물병원에 맡길 수도 있다. 전국 151곳에 위탁보호소가 마련돼 있다.

다만, 충북, 충남, 전남, 강원 등 4개 지자체에는 지역 내 위탁보호소가 한 곳도 없어 확진자의 반려동물이 확진되면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

맹성규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반려동물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위탁보호소가 확충돼야 한다"면서 "사람과 동물 간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효성 있는 반려동물 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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