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며 회삿돈 9억 횡령…간 큰 20대 女, 징역 6년

옮겨 다닌 회사만 7곳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도 적용
3년간 회사를 옮겨 다니며 9억원을 횡령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에게 피해를 입은 회사만 7곳에 이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년간 회사를 옮겨 다니며 9억원을 횡령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에게 피해를 입은 회사만 7곳에 이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소기업 6곳, 사단법인 1곳 등 총 7곳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회삿돈을 인출해 사용하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총 9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횡령 금액은 회사 별로 최대 3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9년 10월에도 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다른 회사에서 계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횡령한 돈으로 다른 회사에서 횡령한 돈을 갚는 방법으로 범행을 지속했고, 이후 3차례나 더 횡령죄로 기소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반복된 범행으로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받았다. A씨는 또 회사 대표이사 명의 위임장을 작성한 뒤 법인 도장을 찍어, 은행에서 통장과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발급받는 등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6년에도 1000만원가량을 횡령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지만 다시 횡령을 저질렀다"며 "횡령한 금액도 점점 커지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횡령한 돈으로 피해 금액을 배상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이런 방법으로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것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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