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김도형의 금융 法 (31)] 전면적인 사모펀드 제도 개편…어떻게 바뀌나

김도형 변호사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 등 굵직굵직한 금융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2021. 4. 20.에는 사모펀드 제도와 관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전면 개편되어 2021. 10. 2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위와 같은 개정 자본시장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은 하위법규(자본시장법 시행령 · 시행규칙, 금융투자업 규정 등)들이 입법예고 되면서 사모펀드 제도 개편의 최종 윤곽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의견 수렴 중에 있어 최종안은 다소 바뀔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에서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사모펀드 제도가 어떻게 개편될 것인지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가장 큰 변화는 과거 운용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구별되던 사모펀드가 투자자를 중심으로 구별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들이 투자대상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여 회사의 사업구조나 지배구조 등을 개선하여 회사의 가치를 증대시킨 후 이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적극적 경영 관여 없이 주식, 부동산, 대출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구별하고 있다.현행 방식에서는 같은 사모펀드의 투자자 내에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기관투자자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투자자 보호의 정도는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었기에 실무적으로는 일반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별하고 전자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① 펀드 운용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②판매사와 수탁사에게도 운용감시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③일정규모 이상의 사모펀드는 매해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법은 투자자보호와 관련해서는 선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도, 운용규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이원화를 통해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인 운용이 가능하게 개선하였다.

현행법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달리 차입을 제한하고, 펀드 자산을 투자가 아닌 대출에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펀드 자산의 50%이상을 다른 회사의 지분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이상 취득하고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등 각종 운용규제를 두고 있다. 하지만 개정법에서는 이와 같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각종 운용규제를 철폐하고 ‘자형 사모펀드’ 수준의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즉,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규제는 일원화하면서도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 사모펀드’에서 많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대신 운용에 있어서는 보다 자유롭고 적극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최근의 대형 금융사고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확충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기존 49인으로 제한된 사모펀드 투자자수를 100인으로 확대하였다. 다만 일반투자자는 현재와 같이 49인 이하로 유지하고 나머지 숫자는 전문투자자로 채우도록 함으로써,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를 통해 전체 펀드 규모를 키우는방식으로 개정되었다.
그 외에도 현행법상으로는 투자대상자산을 바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대표적인 것이 비상장 주식)에도 환매가 가능(개방형)하며 제한적인 경우에만 환매가 불가능(폐쇄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주요 금융사고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해당 펀드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소문이 나면 투자자들은 한꺼번에 환매에 나서는 반면 투자대상자산은 바로 현금화가 안 되기에 펀드 운용회사가 환매를 연기하였고, 이로 인해 시장의 불안이 더욱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더 큰 손해를 입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규정 정비가 필요해진 것이다. 개정법과 개정 금융투자업규정 등에 따르면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비시장성 자산(시가를 산출하기 어려워 바로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지형(폐쇄형)으로만 펀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위와 같은 큰 틀을 바탕으로 현재 입법예고 중인 하위법규들은 기관투자자의 구체적인 범위, 투자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 사모펀드 운용감시의 구체적인 프로세스, 사모펀드의 금전대여와 관련한 운용 규제,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규약 · 상품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의 구체화 등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로 인하여 사모펀드 시장이 주춤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M&A시장의 주요 매수인 또는 매도인으로 사모펀드가 빠지지 않고 있으며 자산운용사 설립 수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이번 사모펀드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사모펀드가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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