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위험 4배 높은 실내만 모임인원 확대…의료계 "상식에 안 맞는 거리두기 완화"

실외 모임 규제는 그대로
오후 6시 넘으면 최대 2명
추석 집에서 모이면 8명인데
야외 성묘는 4명까지만
6일 시행된 사적 모임 허용 인원 확대 조치를 두고 “과학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낮은 실외 시설에 대한 고강도 방역조치는 그대로 둔 채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식당, 카페 등 실내 시설 수칙만 완화했기 때문이다.

6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 식당과 카페에서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인원수는 최대 4명에서 6명으로 확대된다. 단,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맞고 2주간 항체 형성 기간을 거친 ‘접종 완료자’가 오후 6시 이전에는 2명, 이후에는 4명 포함돼야 한다. 영업시간도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됐다.하지만 이런 ‘백신 인센티브’는 실내 시설인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된다. 수도권에 있는 골프장 등 실외 체육시설을 비롯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예전 그대로 오후 6시 전에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예컨대 접종 완료자 2명과 미접종자 2명이 골프를 친다면 오후 6시 전에 중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 대신 클럽하우스에 모여 저녁을 먹는 건 가능하다. 접종자 2명을 더 불러 6명이 먹어도 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야외에서 골프를 치는 게 실내에서 밥을 먹는 것보다 감염 가능성이 훨씬 낮은 건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라며 “정부의 방역대책은 위험을 부추기는 코미디 같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추석 특별방역대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추석 연휴 주간(17~23일)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최대 8명(접종 완료자 4명 이상 포함)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조건은 집에서 모일 때다. 밖에서 모일 때는 4명(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다. 똑같은 가족 구성원이 야외에서 성묘하기 위해 모이면 2~4명, 집에서는 8명이다.

실내에서의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실외보다 네 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난센스’ 정책이다. 문진영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연구팀이 호흡기계 질환 관련 문헌 5만여 편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전파 위험은 개방 공간 대비 실내 공간에서 4.08배 높았다. 가정집 등 주거공간은 실외에 비해 감염 위험이 8.3배나 높았다.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대규모 집단감염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실외를 실내보다 강하게 규제하는 건 현행 거리두기 정책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현행 거리두기 사적 모임은 실내외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며 “실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향후 방역 상황, 접종률 등을 고려해 방역수칙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위드(with)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대로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점점 더 영업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10월부터 조심스럽게 (위드 코로나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선아/임도원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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