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경찰의 '촉'…택시요금 시비 현장서 수배자 검거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가 경찰 실습생의 눈썰미로 지명수배 사실이 들통나 검거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동경찰서 암사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 실습생 김남현(27) 순경은 "손님이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는 택시 기사 신고를 받고 주택가에 출동했다. 술에 취해 택시비 내기를 거부하던 남성 손님은 경찰이 나타나자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돌연 택시비를 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카드 잔액 부족으로 결제에 거듭 실패하자 "택시 기사와 집에 들어가 현금으로 지불할 테니 경찰은 돌아가라"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이 같은 태도를 수상히 여긴 김 순경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 남성은 "내가 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냐"고 반발하며 거부했다. 김 순경은 주민등록법 26조를 근거로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그제야 남성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댔다.

신원조회 결과 이 남성은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 서모(47)씨였다.

그는 즉시 체포돼 조사받은 뒤 수감됐다. 과거에 그는 경찰 조사를 받고 불구속 송치된 뒤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나오지 않아 지명수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순경은 지난 20일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하고 경찰관으로 정식 임용됐다.

그는 "단순한 신고였을 수 있지만 정확한 절차를 거치면서 수배자를 잡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법 공부를 열심히 하며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경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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