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지급 이틀 만에 2조6000억원…107만명 받았다

19일부터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
17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시작,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7월6일 사이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178만명에게 40만~2000만원을 지급한다. 사진=뉴스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액이 개시 이틀 만에 2조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이 지난 17일부터 전날까지 107만2000명에게 2조6107억원 지급됐다. 누적 지급 인원은 1차 신속지급 대상자인 133만4000명의 80.4% 수준이다. 1인당 지급액은 40만~2000만원이다.이날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홀짝제'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20일까지는 매일 4번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되는 형태다.

세부적으로는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신청 시 당일 낮 12시10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신청 시 당일 오후 5시10분 △오후 3~6시까지 신청 시 당일 오후 8시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0시까지 신청 시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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