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망 尹일병' 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국가배상 기각(종합)
입력
수정
법원 "軍당국 고의로 사건 은폐했다 볼수 없어"…유족 "항소할 것"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국가 상대로 낸 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정철민 부장판사)는 22일 숨진 윤 일병의 유족이 국가와 당시 선임병이던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는 유족에게 총 4억907만3천68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은 모두 기각했다. 경기도 연천의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 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이씨를 포함한 선임병들은 내무실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주범인 이씨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이 확정됐다. 국가보훈처는 윤 일병이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2017년 12월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했다.
유족은 군검찰이 윤 일병의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당시 군 수사기관의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군 당국의 발표에 대해서도 "군 수사기관이 조사된 결과를 전해 듣고 외부에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로 진상을 은폐하거나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이 끝난 뒤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는 취재진에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냐"며 국가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씨는 "군사재판에서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유족을 기만한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게 너무 억울해서 민간 재판에서 밝혀달라고 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군은 끝까지 고통을 유가족들에게 가중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씨는 "끝까지 군의 책임을 묻겠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정철민 부장판사)는 22일 숨진 윤 일병의 유족이 국가와 당시 선임병이던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는 유족에게 총 4억907만3천68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은 모두 기각했다. 경기도 연천의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 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이씨를 포함한 선임병들은 내무실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주범인 이씨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이 확정됐다. 국가보훈처는 윤 일병이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2017년 12월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했다.
유족은 군검찰이 윤 일병의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당시 군 수사기관의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군 당국의 발표에 대해서도 "군 수사기관이 조사된 결과를 전해 듣고 외부에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로 진상을 은폐하거나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이 끝난 뒤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는 취재진에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냐"며 국가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씨는 "군사재판에서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유족을 기만한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게 너무 억울해서 민간 재판에서 밝혀달라고 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군은 끝까지 고통을 유가족들에게 가중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씨는 "끝까지 군의 책임을 묻겠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