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망 尹일병' 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국가배상 기각(종합)

법원 "軍당국 고의로 사건 은폐했다 볼수 없어"…유족 "항소할 것"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국가 상대로 낸 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정철민 부장판사)는 22일 숨진 윤 일병의 유족이 국가와 당시 선임병이던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는 유족에게 총 4억907만3천68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은 모두 기각했다. 경기도 연천의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 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이씨를 포함한 선임병들은 내무실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주범인 이씨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이 확정됐다. 국가보훈처는 윤 일병이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2017년 12월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했다.

유족은 군검찰이 윤 일병의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당시 군 수사기관의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군 당국의 발표에 대해서도 "군 수사기관이 조사된 결과를 전해 듣고 외부에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로 진상을 은폐하거나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이 끝난 뒤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는 취재진에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냐"며 국가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씨는 "군사재판에서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유족을 기만한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게 너무 억울해서 민간 재판에서 밝혀달라고 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군은 끝까지 고통을 유가족들에게 가중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씨는 "끝까지 군의 책임을 묻겠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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