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최장 20년간 택시 운전 못 한다

-여객자동차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부터 시행

앞으로 성범죄자는 최장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하며 무면허자에게 차를 빌려준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를 내린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법률은 택시·버스·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먼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도 포함) 등 성폭력 범죄자는 택시업계 진입을 막기 위해 최장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