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軍 순직심사, 사망 병사 업무부담감 고려해야"

직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일반사망'으로 판정받은 병사의 사망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순직 심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9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중 발생한 사망은 '군 복무'라는 상황이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피해 병사의 명예 회복을 위해 순직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병사의 유족은 2019년 1월 대학생이었던 피해자가 입대한 뒤 부대원과 간부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나 부대 측이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았고 병력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올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소속 부대 간부들은 피해자 신인성검사 후 신상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당직근무를 3회 연속 부과했으며 당직근무 중 졸았다는 이유로 질책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자신의 일기장에 군 복무 이행 관련 고립감과 우울감 등 힘든 내용을 기재한 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점 등도 확인됐다. 육군본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피해자 사망과 직무수행·교육훈련 등 공무 간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 병사의 죽음을 '일반사망'으로 판정했다.

인권위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피해자의 직무수행 상황만을 고려한 판정"이라며 국가가 장병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자 피해자의 헌법상 명예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사망은 군 복무에 따른 업무부담감과 사회에 대한 고립감 등 정신적 어려움이 가중돼 발생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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