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만 소상공인 눈물…"손실보상 언제 받나"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2차 추경안 수정 불가피

손실보상 예산 6000억원 반영
실제 받을 돈 턱없이 부족할 듯

지급 시기도 아직 결정 못해
보상 기준 놓고 형평성 논란 우려
업계 "보상금액 대폭 늘려야"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에 따라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지원을 의무화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이 지난 6일 공포됐지만, 정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손실보상 예산이 코로나19 확산 완화를 전제로 짜여진 탓에 이들이 실제로 손에 쥘 손실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에서다.12일부터 수도권에 ‘봉쇄령’에 가까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내려지면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손실보상 지급 대상과 금액, 시기 등을 놓고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손실보상 예산 턱없이 부족

12일부터 4단계 조치를 받는 수도권 내 소상공인은 손실보상법에 따라 손실 보상을 받게 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업소가 대상이다.4단계 조치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유흥업소 집합금지 등 ‘초강수’ 방역 대책을 담은 만큼 전 업종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4단계 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는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이 96만 곳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2차 추경안에 반영한 손실보상 예산은 6000억원이다. 7~9월 석 달간 한 달에 2000억원씩 지원한다는 계산이다.

이 예산을 정부가 추산한 피해 업소 96만 곳으로 단순 계산하면, 월 20만원에 그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추이가 유지될 것이란 전제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추경안에 담긴 손실보상 예산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앞두고 ‘선심 대책’ 우려도

관련 업계에서는 손실보상 지급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 손실보상법에는 아직 보상 대상과 기준, 금액 등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3개월간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며 세부 보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무 관청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절차를 고려하면 첫 손실보상 지급은 11월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손실보상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1~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가게 규모에 따라 매출과 손실 규모가 다른데, 같은 업종이란 이유로 지원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해서다. 김시동 ‘코로나19 금지업종 사업자주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을 제한하려면 뚜렷한 보상안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토로했다.14~15일 국회 심사를 앞둔 2차 추경안은 대폭 손질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른 거리두기 조치에 비해 4단계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 정부의 소비 진작 사업은 그 효과도 크지 않은 데다 대면 소비로 이어질 경우 코로나 확산세를 더 키울 수 있다”며 “방역 지침이 더 강화된 만큼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심용’ 지원책이 난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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