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예탁결제원·기업은행도 책임 있다"

사모펀드 사태 공동 책임 물어

NH투자증권 주장에 힘 실려
하나은행·예탁원 상대 소송 착수
감사원은 옵티머스 사모펀드 검사·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감원뿐만 아니라 한국예탁결제원, 기업은행에도 공동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감사원은 5일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구에 따라 사모펀드 자산명세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신탁업무를 담당한 기업은행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신탁계약에 따라 공공기관 매출채권에만 투자하도록 돼 있는데도 사모사채를 매입했기 때문이다.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청을 받아 비상장사인 라피크, 씨피엔에스,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등의 사모사채를 부산항만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출채권 등으로 종목명을 바꿔 자산명세서에 기재해 책임론이 불거졌다.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등은 예탁결제원이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명세서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줌으로써 판매사와 투자자들이 오랜 기간 정상적인 펀드 운용이 이뤄진다고 오인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은 ‘무인 보관함 관리자’로, 옵티머스가 보유한 자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계기로 NH투자증권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 것이다.

감사원은 예탁결제원장에게 위탁받은 사모펀드 자산명세서 종목명 입력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을 정직 처리하도록 했다. 앞으로 펀드 자산명세서 관련 위탁 업무를 수행하면서 투자자산의 종목 정보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일 없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기업은행장에게도 자산운용사로부터 신탁계약서에 부합하지 않은 운용 지시를 받고도 이를 그대로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 1명에 대해 주의요구 조치를 했다. 옵티머스 펀드의 주요 수탁은행은 하나은행이지만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관이 아니어서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831명에게 2780억원의 원금을 반환해준 NH투자증권은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및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할 계획이다. 지난 1일 원금 반환 작업이 끝났고, 투자자들에게 위임받은 권리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중순 소송을 진행한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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