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수강생' 불법촬영 운전강사…청소년 촬영물도 유포했다

경찰, 아청법 추가 적용…지인도 같은 혐의 수사
또다른 지인은 파일 일부만 받아, 혐의 적용 검토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운전강사가 청소년 촬영물도 유포한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운전강사가 청소년이 포함된 불법촬영물까지 유포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운전강사 A씨가 소지한 불법촬영물 중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포함된 촬영물이 발견됐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으로부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포함된 불법촬영물을 공유받은 뒤, 지인 2명에게 다시 유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경찰은 A씨와 지인 1명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른 지인 1명에 대해서는 파일의 일부만 받은 것으로 확인돼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청소년이 포함된 불법 촬영물을 찍어 최씨에게 전달한 용의자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운전강사로 일하면서 승용차 운전석 아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A씨는 여성 수강생들을 촬영한 영상의 일부를 주변 지인들과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피해자 파악을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중이다.

당시 A씨의 범행은 그와 교제하던 여성이 차 안에서 소형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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