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실수에도 '벼락 호통'…야구 꿈나무 학대한 코치 벌금형

피해 학생들 '처벌 불원' 용서에 벌금 300만원 선고
"○○, 이 ○○ 똑바로 안 해", "저 ○○ 들어오라 해라. 뭐 ○○ 아픈 척하냐."
모교였던 강원도 한 중학교 야구부의 수석코치를 맡았던 A(37)씨는 중학생에 불과한 야구 꿈나무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퍼부었다. 훈련 중 실수했다는 게 이유였다.

수비 훈련 중 공을 밟아 쓰러진 학생도, 주루 연습 중 실수한 학생도, 공을 받는 자세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학생 모두 A씨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A씨는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수시로 내뱉는 것은 물론 지적 장애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급을 들먹이며 학생들을 장애인 취급했다. 테니스 라켓 손잡이와 야구 배트 손잡이로 학생들의 허벅지를 때리거나 발로 엉덩이를 찼고, 베팅연습 중에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학생 얼굴을 향해 야구공을 던지기까지 했다.

결국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학생 4명을 각각 두세 차례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오랫동안 모교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불필요한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줘 미안하다.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도 "학생들이 부주의한 행동을 하는 경우 경각심을 주려는 생각에 그릇된 방법으로 지도해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런 A씨에게 피해 학생들 또는 학생의 부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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