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태국산 설탕에 5년간 빈덤핑 관세 부과 [KVINA]

[사진 : VNA]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최근 태국산 설탕에 대해 향후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산업통상부의 발표에 따르면 16일부터 베트남으로 수입된 일부 태국산 설탕에 대해 반덤비 세율 47.64%를 적용한다.산업통상부는 지난해 9월 베트남 설탕업계가 진정한 ``태국산 설탕의 덤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조금이 지급된 태국산 설탕은 2020년에 130만 톤이 수입되며 전년에 비해 330%가 증가했고, 이 결과 베트남으로 수출한 설탕은 국내 설탕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들 일부 태국산 설탕에 대해 지난 2월 도입된 임시세(temporary tax)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로써 지난 2월 태국산 설탕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과된 반덤핑 관세 33.88%에서 48%로 조정된 관세를 적용 및 부과하게 됐다.샌서른 사말라파 태국 상무부 차관은 로이터통신에 "주베트남 태국 대사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베트남 당국에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샌서른 차관은 "재조사가 이뤄지면 베트남 당국이 태국이 반덤핑 행위를 알게 될 것"이라며 "반덤핑 관세 부과가철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베트남은 아세안 상품무역협정(the commitments of the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합의에 따라 2020년 동남아 국가에서 수입하는 설탕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했다.그러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반경쟁행위로부터 자국 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대니얼 오기자 danielo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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