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유족 손배소 조정 합의…"檢조직문화 개선"

대검-유족, 순직 구성원 기리는 추모공간 마련 합의
상관의 괴롭힘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유족과 정부 측의 조정 합의로 매듭지어졌다. 대검찰청과 유족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김 검사의 추모공간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김 검사의 유족 소송대리인은 17일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지난 3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검사 유족과 정부는 최근 법원의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1월 제기된 소송은 약 1년 7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민사조정법에 따르면 조정을 담당하는 판사는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양측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유족 측 대리인에 따르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국가와 대검찰청이 김 검사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검찰 내부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상호 소통과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 검사를 비롯한 순직한 구성원을 기리는 추모공간을 대검 부지 등에 설치하도록 노력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의 이유를 "김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원고들의 요청을 참작하고 피고도 '검사윤리강령'을 개정해 하급자를 존중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 같은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고와 대검찰청이 더욱더 최대한 노력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밖에 김 검사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즉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고려해 국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정했다.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검사 유족의 대리인은 "최근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조정안이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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