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실종 의대생 父 "관련 의혹, A 씨 본인이 직접 답해야"

한강 실종 의대생 아버지
블로그에 49재 마친 후기 전해

"왜 갑자기 술을 마시자고 했는지…"
한강 실종 의대생이 숨진채 발견된 반포 한강공원에 마련된 추모공간 /사진=연합뉴스
한강 실종 의대생의 아버지 손모 씨가 다시 한번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이 해소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면서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친구 A 씨에게 공개적으로 답변을 요구했다.

손 씨는 14일 자신의 블로그에 '50일과 50만'이라는 제목으로 "어제가 49재니까 오늘이 50일"이라며 "5월 28일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50만 명을 돌파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손 씨는 경찰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성인인 A 씨가 직접 답하라" 촉구했다. 손 씨는 "많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 관심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고 진작에 사고사고 종료됐을 것"이라며 아들 사건과 관련한 지속적인 관심에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국민 청원 20만 이상 도달 청원이 245건이고, 50만이라는 숫자가 제주시 인구 보다 많은 수치임을 언급했다.

손 씨는 "처음 청원하신 이후 몇 가지가 바뀌었다"며 "휴대전화는 이상한 경로로 발견됐고, 미화원분이 발견하기 전 그 긴 기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묘연하다. (A 씨와 가족들이) 장례식장엔 4일째 01시 30분 쯤 왔다 갔고(전 보지 못했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는 경찰에서 입수했으나 특이사항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CCTV, 블랙박스 수치에 대해 "시간을 교묘하게 바꾸는 언론사는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A 씨가 당시 신고 있던) 운동화는 버린 게 확인됐고, 덩달아 티셔츠도 버렸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부터 저희 부부가 알고 싶은 것은 하나"라며 "우리 아들이 어떻게 물에 들어갔느냐이다"고 강조했다.

손 씨는 '경찰수사진행사항 보고서'를 중심으로 "친구가 불러 한밤중에 나간 제 아들이 불과 세시간 만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사진 증거가 있다"면서 "그 사진 찍기 20분 전만 해도 동영상을 찍고 잘 놀고 있었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또 "부검 결과에 의하면 머리의 좌열창 및 우측 볼 손상이 사인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돼 있다"며 "하지만 경찰은 이 상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 상처가 입수 경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지점에 대해 지적하며 "모든 목격자의 공통점은 해당 시간대에 정민이가 없고, 두 사람의 분리가 어떻게 이뤄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셔츠 어깨, 목 부위에 혈흔이 발견됐으니 머리에서 나온 피가 확실한데 그 피를 흘리며 물에 들어갔는데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시면 너무한 것 아니냐"며 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경찰이 '친구 A가 고인과 그리 친하지 않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술을 마시자고 연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A 씨와 고인은 평소 함께 다니며 술을 마시거나 국내, 국외 여행을 같이 가는 사이로 확인 됨'이라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친하고, 친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 때문에 최근 반년간 같이 술을 마신 적이 없는 친구가 갑자기 술을 마시자고 한 이유가 궁금한 것"이라며 "연락할 때는 주장하는 '블랙아웃' 상태가 아닐 텐데 물어는 본거냐"고 의혹을 이어갔다. 목격자가 'A 씨가 누워있던 고인의 주머니를 뒤진 이유'에 대해 경찰이 '자고 있던 고인의 옆에서 짐을 챙기고 흔들어 깨우는 장면이라고 진술했다'는 수사 보고에 대해서도 해당 목격자와 직접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하며 "경찰 발표와 틀리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목격자가 "주머니를 뒤척인 게 깨우는 거라구요? 그건 전혀 깨우는 느낌이 아니었는데"라고 전했다.

손 씨는 경찰수사진행 발표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이상한 점을 말씀 드린 것"이라며 "제가 의혹을 해결해 달라고 한 것은 많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확인해주셨으면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답변도 피의자가 아닌 상태의 변호인에게 듣기 보다는,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친척에게 듣기 보다는, 충분히 성인이 된 친구 본인에게 듣고 싶다"고 촉구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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