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2천억 자진시정안' 신청 기각…제재 수순(종합)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 충족 못해"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재 수준 조만간 결론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줘 부당지원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삼성그룹이 2천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을 포함한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삼성그룹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전·현직 임원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검토할 방침이다.

◇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 충족 못 해"
공정위는 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행위 사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기업이 소비자·거래상대방 피해구제를 위해 자진해 내놓은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해당 기업의 행위가 검찰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자진시정안이 과징금 등 예상 제재조치와 균형을 이루며, 자진시정안 내용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하거나 소비자·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한 경우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인다.

삼성그룹은 지난달 12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행위 사건과 관련한 자진시정안을 제출하며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심의한 끝에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구내식당 개방·2천억원 상생지원' 자진시정안 기각돼
삼성그룹은 ▲ 사내식당 개방 및 사업자 선정시 중소·중견기업 우선 고려 ▲ 2천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계획을 자진시정안으로 제시했다.

우선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이번 조사에 연루된 4개사의 52개 구내식당을 전부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삼성SDS, 바이오 2개사, 5개 삼성전자 자회사 등에 있는 16개 구내식당을 개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구내식당을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할 때 중소·중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업체를 우선해 선정하겠다고 했다.

상생지원 방안으로는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5년간 총 300억원), 상생펀드 신규 조성 후 급식 및 식자재 중소기업 375개사 대상 투자자금 대출 지원(5년간 1천500억원)을 제시했다.

중소급식업체 1천개사 대상 위생안전 교육·메뉴 개발 컨설팅 지원(5년간 50억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시설 450개소 식품안전 지원(5년간 100억원), 푸드뱅크 기부를 통한 중소 급식업체 지원(5년간 50억원)도 제안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가 검찰 고발이 불가피한 사안에 해당하고 자진시정안 규모와 내용 역시 과징금 등 예상 조치와 비교해 미흡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삼성그룹, 검찰 고발·과징금 제재 받을 듯
삼성그룹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한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에 대한 제재 수준을 조만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4개사가 사내급식 물량 100%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다는 게 골자다.

공정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말 삼성그룹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삼성 미래전략실 핵심 관계자였던 전·현직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룹 계열사들에 과징금을 물린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의 동의의결 신청이 인용됐다면 심의가 중단되고 제재는 '없던 일'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의의결 신청 기각 결론에 따라 공정위는 조만간 합의를 속개해 제재 여부와 검찰 고발 여부, 과징금 액수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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