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종부세 2%안 내가 제시, 부자감세 아냐…과세 대상 늘어"

윤호중은 "감세 비판의견 많다"
지도부내 '온도차'…진통 예고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범위를 공시가격 기준 ‘상위 2%’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당내 ‘종부세 완화’ 반대 의견을 설득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송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와 경기·인천지역 기초단체장 간 정책현안 회의에서 “만약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면 종부세를 내는 시가 20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도 평행이동해 줄어든다”며 “하지만 제가 만든 상위 2% 안은 과세기준이 평행이동하지 않아 (고가주택 소유자) 세부담이 오히려 늘어난다”고 밝혔다. 과세 기준을 상위 2%로 정하는 방식은 금액 상향 방식과 달리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추가 세부담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송 대표는 “이번에 조정하려는 종부세와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에 관한 것”이라며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는 합산 기준 6억원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의 이런 발언은 청와대와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종부세 완화 불가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정하면서 고액 자산가에 대한 부유세 성격이 강해졌다”면서도 “당내에 전체적인 감세 기조로 돌아서는 것이냐는 비판적 의견을 가진 분이 많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송 대표와 윤 원내대표 간 ‘온도차’가 느껴지는 만큼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로 피해가 예상되는 생계형 사업자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이달 관계부처와 상의해 몇 채 이하, 소득금액 얼마 이하, 몇 세 이하 등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송 대표의 주택 정책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누구나집은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가 집값의 6~20%만 내고 10년간 임차료를 내며 거주한 뒤 최초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오는 10일께 수도권 10여 곳에서 누구나집 2만여 가구를 언제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분양할지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송 대표는 8년 전 인천시장 재직 당시 누구나집을 처음 도입했다. 그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이 제도를 포함시키려 했지만,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송 대표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추진한 정책은 공공임대 확대와 임대사업자 활성화였다”며 “내집을 갖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를 고려하면 그런 것만으로는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술회했다.

오형주/조미현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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